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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중고 판매 거래 가능? 불가능?↘ 일반생활 2024. 11. 22. 17:08반응형
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판매 가능할까?
우연히 받게 된 건강식품을 먹기는 좀 그렇고 판매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페이지에 올라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 자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과연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의 거래가 가능할까요?
건강기능식품 거래 원래는 불법! 하지만, 시범사업 개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이 중고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판매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2024년 5월부터 1년간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간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조건)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 주의사항.
새상품이어야 하고, 식품에 대한 표시사항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소비기한이 남아 있어야 하고, 냉장으로 보관해야 하는 제품은 제외 됩니다.
1.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승인을 받은 플랫폼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당근마켓, 번개장터)
2.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미개봉 제품이어야 합니다.(중고 사이트라고, 먹다가 판매 불가)
4. 실온이나 상온 제품만 가능합니다.(냉장이 필요한 제품은 불가)
5.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6. 기타 승인 되지 않은 해외 건강기능식품은 거래가 불가능 합니다.
7.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거래가 불가능 합니다.
개인별 거래 횟수와 금액 범위.
한 시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이 판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판매는 불가능 합니다. 연 10회, 총 30만원 내에서만 거래를 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점을 체크하기 위해 정해진 두 가지 플랫폼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셀러로서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사업자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별 거래 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발생 시 시범사업 업체로 문의(이용한 플랫폼 : 당근마켓, 번개장터) 하시면 불만신고 및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문제 시 구입을 위해 이용했었던 플랫폼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는 사람은 저렴하게 구입해서 좋고, 필요 없는 사람은 판매할 수 있어서 좋은 시범사업의 거래, 하지만 개인간의 거래인 만큼 꼼꼼하게 살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서 섭취하고자 하는 만큼 나에게 맞는 제품인지 문제는 없는지 잘 체크해 보시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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