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가 휴업을 해야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와 병행해서 운영을 하다가 권고 퇴직 후 실업자 급여를 받아야 한다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휴업 또는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진행하신 후 간단한 내용을 기재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휴폐업신고
▲ 개인사업자 휴업 신고서
▲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개인사업자 휴업 또는 개인사업자 폐업 신청 과정.
휴업 또는 폐업의 날짜, 사유 등을 간단하게 작성하여 신고하면 처리가 됩니다.
날짜만 정확하게 기입하면 대부분은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 잘 살펴보시고 작성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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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시 지원 내용.
휴업은 말 그대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사업을 재개하게 됨으로 관련이 없지만, 폐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폐업 시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업교육, 법률자문 등 다시 재개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살펴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개인사업자 상태 확인하는 방법.
개인사업자 휴업 기간이 끝나게 되면 사업자가 재개 되는데 현재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회/발급 > 사업자 상태(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or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개인사업자 등록 상태.
사업자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마치게 되면, 사업자등록상태가 뜹니다.
계속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일반)과세자 입니다.
폐업 사업자 : 폐업자(과세유형, 폐업일자)입니다.
휴업기간이 지났다면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를 통해 휴업인지 재개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휴업 중에 재개업 하기.
휴업 기간 중에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역시 국세청 홈택스의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업자)재개업신고
회사만 다니면 신경 쓸 일이 없는 부분이지만,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다면 알아야 할 것들이 존재 합니다.
그 중에서 개인사업자 휴업과 개인사업자 폐업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휴업신고 시 처리 속도가 상당히 느렸는데, 몇 일 동안 봐도 처리 완료가 뜨질 않아 그냥 잊고 있었는데 휴업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나 세무소에 직접 방문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으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