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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기간과 지급일, 조건에 따른 금액 계산법 알아보기↘ 일반생활 2023. 1. 6. 01:42반응형
근로장려금의 정의.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지만, 그 수입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국세청에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이 생겨난 이유 그대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려금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와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경우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한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추가한 이유는 소득이 발생한 때와 지급을 받게 되는 때의 기간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필요로 할 때 빠르게 지급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상반기 : 당해 년도 9월 신청 > 12월 지급
하반기 : 내년 3월 신청 > 내년 6월 지급.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년 5월 신청 > 내년 9월 지급.
이와같이 근로장려금 반기의 경우 지급을 빨리 받을 수 있으면서 상반기와 하반기 2회의 신청 기간이 있지만, 정기 신청의 경우 5월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지급도 당해년도가 아닌 후년에 받을 수 있어 소득이 적어 힘든 시기에 빠르게 받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2년 하반기 :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 :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 : 2023년 9월 1일부터 9월15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 신청 22년 상반기 > 12월 지급
반기 22년 총소득 > 6월 지급
정기 신청 > 9월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1. 소득요건
위의 표와 같이 총소득 금액이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조건에 맞는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 한 경우.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를 운영중인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서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인자.(일용근로소득 제외)
반응형2. 재산 요건.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부동산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 1억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재산 요건 완화에 따라 2.4억원 미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2023년 신청부터 시행)
3. 신청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여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
- ARS 전화(보이는 또는 음성)
-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 신청 안내문(모바일 또는 서면)
- 홈택스.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도움 서비스 요청.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 홈택스.
-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 서면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금액 및 산정 방법.
개정안에 따라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 기준도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도 증가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산정 방법.
-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환산 근로 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연간 근로 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 소득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이 되어야 함.
* 지급액 : (상반기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정산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근무월수 산정 방법.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관계 없이 6개월로 판단.
근로장려금 기준 가구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18세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됨.(부양자녀 불인정)
근로장려금 금액 차감 및 체납충당.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4천만 미만 >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 근로장려금은 국가 복지 제도의 하나로 조건이 충족이 되신다면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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