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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하는 정부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일반생활 2024. 1. 23. 21:40반응형
정부24를 이용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나도 모르게 다른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중 계약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 하는 도중에도 모르고 있을 수 있는데,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내가 살고 있는 주소로 신규 전입신고 시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 입니다.
모바일과 PC 모두 가능합니다. 정부24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응형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정부24 접속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검색.
정부24에 접속하여 간단하게 검색하시면 쉽게 서비스 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클릭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클릭하세요. 인터넷에서 정부24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입신고 뿐만 아니라 세대부 변경이나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 연람 등 다른 내용도 함께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위에서 설명 드린대로 전입신고 뿐만 아니라 세대주 변경이나 주민등록증 등 여러가지 변경 사실을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정보 적기
양식에 맞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기입 됩니다.
추가로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하세요.
받고자 하는 서비스 선택
전입신고 및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주세요. 작은 네모를 클릭하여 체크해 줍니다.
구비서류 파일 첨부하기
마지막으로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을 제출하세요. 등본 역시 정부24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jpg 등 업로드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드레그 하여 파일첨부란에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신청하기로 마무리 합니다.
1. 정부24 접속
2. 로그인
3.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검색
4. 신고하기 클릭
5. 인적사항 기재
6.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7.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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