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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을 통해 알아보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 1인가구 소득 조건↘ 일반생활 2024. 11. 8. 19:20반응형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국민주택의 20%,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으로 생애 최초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 추첨으로 특별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공급량은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의 경우 7% 이며 요건을 충족해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
기본적으로 단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모집 공고일에 신청하는 사람 외에도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민영 주택이라면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추가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자영업자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2.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3.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4.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개선) 자격요건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3.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자
4.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자영업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5.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무주택 예외 기준은?
1. 청약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같은 세대에 속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 받습니다.
3.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지만, 혼인신고 전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청약통장은 미리 준비하세요.
청약 시 주택이나 지역에 따라서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이라면 납입을 성실하게 했는지를 확인하고, 민영주택은 정해진 금액을 채웠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구분 공공주택 민영주택 기본 에치금 600만원 이상(선납금 포함) 지역 / 규모별 예치금 충족 여부 확인 규제지역 가입 2년 경과 / 월 납입금 24회 이상 가입 2년 경과 / 예치 기준 금액 이상 수도권 가입 1년 경과 / 월 납입금 12회 이상 가입 1년 경과 / 예치 기준 금액 이상 비수도권 가입 6개월 경과 / 월 납입금 6회 이상 가입 6개월 경과 / 예치 기준 금액 이상 * 선납금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기본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월 납입금 총액이 예치금보다 적으면 부족한 금액은 공고일 전에 모두 채워 넣어야 하는데, 이를 선납금이라고 합니다.
반응형공공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유리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지역과 소득에 따라 공급량을 나눈 후에 순위 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입주자 선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인이라면 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데, 공공주택 생애최초는 위와 같은 이유로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공공주택 생애최초 자산/소득 기준은?
우선공급
(70%)· 소득 100% 이하인 자 (맞벌이는 소득의 120%이하) 일반공급
(20%)· 소득 100% 초과, 130%이하인 자 (맞벌이는 소득의 120% 초과, 140%이하)
· 우선공급 낙첨자추천
공급· 소득 130%이하인 자 (맞벌이는 소득의 140% 초과, 200%이하)
· 일반공급 낙첨자자산
기준·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 자동차 37,080천 원 이하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공급 대상에 1인 가구가 추가 됐기 때문에 1인 가구라면 도전해 볼만 합니다.
1인 가구는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사별/이혼도 포함) 추가로 자녀도 없어야 하고, 세대주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160%이하 이거나 부동산 가액이 331,000천 원 이하면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알아둘점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독세대]
단독 세대주, 동거인/형제, 자매 등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방법과 기준.
1. 신생아 유무
2. 소득요건
3. 거주 지역 순위
4. 동점자는 추첨으로 선정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가 있는 경우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30%이하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가 있는 경우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30%초과, 160%이하
·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30% 초과, 160% 이하
·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낙첨자추첨공급 혼인 상태거나 미혼 자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이 331,000천 원 이하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60% 이하 또는 부동산가액이 331,000천 원 이하 · 일반공급 낙첨자 반응형'↘ 일반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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