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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 절차 및 심판문 신청서 작성법
    ↘ 일반생활 2024. 12. 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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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자(사망자)가 부채를 남긴 채 돌아가시게 되면 채무가 상속자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내가 진 빚이 아님에도 빚을 물려 받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자동적으로 연출이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상속자(사망자)의 재산을 조회를 통해서 상황 파악을 빠르게 하셔야 하는데, 해당 절차는 상속이 있음을 알게 된 후로부터 3개월이내에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빚이 상속자에게 자동으로 넘어오게 되어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자(사망자) 재산 및 채무 알아보기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란?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을 받기는 하되 한정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을 받기는 하지만, 남겨진 재산 내에서만 빚을 청산하게 됩니다.

     

    · 진행 이유 : 상속포기 시 다음 순번의 상속자에게 채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상속(재산 및 채무)을 법적으로 아예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상속 받을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잔득 남아 있다면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  진행 이유 : 상속자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머지 형제는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확하게 재산 및 부채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과정이며 혹시나 정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부채를 책임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 형, 동생, 동생의 자녀(조카)가 있는 경우 형이 한정승인을 진행해 채무가 내려가는 것을 막거나 3명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하여 재산 및 채무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상속자에게 또 넘어가기 때문에 형과 동생 선에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진행해 더 이상 채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시 필요한 서류

     

    피상속인(사망자)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이혼 시

    5. 가계부(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할 때 상속자가 많고 복잡할 경우)

    *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1부만 준비

     

    상속자 한정승인(상속포기) 서류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소송위임장(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는 경우)

    4. 인감증명서(위임장 도장 인증을 위한 확인서)

    5.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위임장을 제외한 준비 서류들은 모두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채무가 크지 않고, 채권자가 많지 않은 경우 혼자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과정이 복잡하고 혹시나 내용을 빠뜨릴 우려가 있다면 전문가에게 위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을 하더라도 서류 구비는 스스로 하셔야 하며 진행만 대행해 주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 변호사 사무실 위임(대행) 비용

     

    변호사 사무실 마다 가격은 모두 다릅니다. 적게는 인당 10만원 중반부터 20만원 정도이거나 100만원 초반대를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또한, 서류를 받고 법원에 제출하면서 심판문을 받는 것까지만 진행하고, 추가로 신문공고, 내용증명발송, 청산은 별도인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판처럼 변호사를 만나고 대동하여 법원에 가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초반 짧은 상담 이후로는 사무원들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심판문을 받기 위해 추가로 해야하는 일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조회 및 관련 서류 준비

    정부24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문자로 결과를 알려 줍니다.

     

    필요 서류

    1.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내역

    2. 기타 확인 된 채무 내역(통신비 등 미납금 포함)

    3. 귀중품, 현금 등 남아 있는 재산 내역 정리

     

    정부24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관련 내용을 다운로드 받거나 문자 내용을 캡쳐하여 보내면 됩니다. 또한, 임대 보증금이나 기타 남아 있는 재산 내역을 정리하여 함께 보내야 합니다.

     

    모든 내역이 확인되기 까지 길게는 2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서둘러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서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 심판문을 받은 후 해야하는 일

     

    신문공고와 내용증명 발송

    심판문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신문공고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었던 피상속자에 대해 알리고, 청산을 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대부분 채권자가 지역 신문을 보고 연락하진 않겠지만, 만약 소송이 걸렸을 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문공고는 2개월 간 진행하게 되고, 2개월이 모두 지나면 직접 청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문공고를 내면서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시면 더 좋습니다. 위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심판문을 받은 상황에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무효로 되지는 않더라도 소송 시 불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청산 하기

    2개월이 지난 후에 채권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남아 있는 재산 내에서 빚을 해결합니다.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내용을 설명하면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 줍니다. 보통은 팩스로 심판문을 보내라고 하고, 내부에서 승인이 나면 가상 계좌를 알려줍니다.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 정확하게 분배하여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가 크지 않다면 대부분 소송 없이 정리가 되지만, 만약을 위해서 신문공고와 내용증명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내용증명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

     

     

    🌟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정리

     

    피상속인 재산 정리 시 주의할 점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 통장이나 전세(월세) 보증금, 귀금속 등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정리 하여 남아 있는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반드시 심판문을 받아 내용이 확정된 후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고인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사용하시게 되면 상속으로 간주되어 채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계좌 인출(출금)

    심판문까지 모두 받은 후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고인의 재산을 정리할 때 은행에 예금 되어 있는 금액을 찾는 것 또한 골치가 아픕니다. 돌아가시기 전 정리를 하고 가셨다면 모르겠지만, 비밀번호도 도장도 없다면 서류 제출을 통해서 인출해야 합니다.

     

    은행 제출 서류

    1. 피상속인(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2.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상속자 신분증

    4.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심판문 정본

     

    *출력된 심판문도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은행에서는 법원에서 직접 발급 받은 정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정본을 제증명(발급)하는 절차는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판문 제증명(재발급) 받는 방법 1

     

    가정 법원에 직접가서 받기

    [내 심판문을 내가 직접 발급 받는 경우]

    1. 신청서 작성(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2. 신분증

    3. 인지(법원 내 은행에서 판매 : 1천원)

     

    [대리로 위임 받아 발급 받는 경우]

    1. 신청서 작성(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2. 위임장

    3. 인감증명서(위임장에 찍힌 도장에 대한)

    3. 인지(법원 내 은행에서 판매 : 1천원)

     

    *나 외에 상속자가 있는 경우 한정승인 외 상속포기 심판문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발급 받아야 한다면 각자 가서 받거나 위임 받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피상속자의 최종 거주지를 기점으로 법원이 결정 되며, 심판문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등본 발급 받는 것처럼 아무 법원에서나 받을 수 없고 심판문을 내린 법원에서만 진행 가능합니다.(고인 거주지 기준 가정법원) 때문에 살고 있는 곳이 고인이 사시던 곳과 거리가 멀다면 발급 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일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임장을 발급 받아야만 진행이 가능하지만,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통해 제증명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12~13시 점심 시간에는 업무가 중단 되니 시간에 맞춰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심판문 제증명(재발급) 받는 방법 2

     

    우편으로 받을 경우

    1. 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심판문을 송달 받을 봉투 및 우표

    4. 인지

     

    *위에서 설명 드린대로 심판문을 발급한 법원에서만 제증명(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면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만, 받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심판문을 송달 받을 봉투를 주소 및 우표 부착 후 함께 동봉해서 보내야 합니다. 

     

    ***인지는 부착식도 있지만, A4용지로 출력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코드를 찍어 인식합니다. 인지는 법원 내 은행에서 판매를 하며 그 외 지점에서 판매하는지는 별도로 연락해 보셔야 합니다.

     

    🌟 심판문 제증명(재발급) 신청서 작성법

     

    1. 사건 번호와 사건명 기재(사건명은 한정승인/상속포기)

    2. 신청자 성명(심판문 당사자)

    3. 신청서 작성 날짜

    4. 신청자(대리인) 이름과 서명(도장)

    5. 심판문 발급 통수

    6. 신청서 작성 날짜 기재

    7. 심판문을 받는 사람(신청자) 이름과 서명(도장)

     

    *신청서 양식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기재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원고에는 신청자가 아닌 심판문에 들어가는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심판문에 들어가는 이름이 본인이라면 본인을 적고, 위임 받아 발급 받는다면 위임자의 이름을 적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두 개의 심판문을 받아야 한다면 신청서를 두 개 작성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청 절차 정리

     

    1.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서류 준비

    2.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조회 및 관련 서류 준비

    3. 심판문 받기

    4. 신문공고 및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5.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정리

    6. 확인된 채권자들에게 연락하여 청산

    7. 기타(은행 인출, 심판문 제증명 등)

     

    진행 절차가 아주 어렵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간 계속 이어지면서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고, 혹시나 모르고 잘못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서류 발급을 위해 조회하고 돌아다녀야 하는 시간들을 고려하면 정신적으로 피로해 집니다.

     

    채무가 많고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비용이 발생하고 서류 발급은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으니 해당 내용을 알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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