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및 납부, 부가가치세 계산기 :: 잡지식 공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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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신고기간 및 납부, 부가가치세 계산기
    ↘ 일반생활 2025. 1. 20. 20:12

    생각보다 간편한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매입 내역을 정확히 정리하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하지만 막상 직접 하려면 복잡한 서류, 계산, 신고 절차에 막막함을 느끼기 쉽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도구와 정보만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부가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정기확정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부가세 신고에 대한 어려우신 분도 국세청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질문 형식 신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다 보면 어느새 신고가 완료됩니다. 지금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계산기를 이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이는 생산, 유통, 소비 등 각 단계에서 창출된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가 이를 대신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주요 특징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지불하며, 사업자는 이를 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10,000원짜리 상품을 구매할 경우 부가세 10%를 포함해 총 11,000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세율]
    1️⃣ 기본 세율 : 10% (대한민국 기준)
    2️⃣ 면세 대상 : 농산물, 학원 수업료 등 일부 재화나 서비스

    [세액 계산 방식]
    ✅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1️⃣ 매출세액 :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2️⃣ 매입세액 :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


    ✅ 계산식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자

    [일반과세자]
    1️⃣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2️⃣ 1년에 4회 신고 (예정신고 2회 + 확정신고 2회)
    3️⃣ 세율 : 10%

    [간이과세자]
    1️⃣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2️⃣ 1년에 1회 신고
    3️⃣ 세율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4️⃣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시 납부 면제

    [면세사업자]
    1️⃣ 농업, 어업, 학원, 병원 등 공익적 성격의 업종
    2️⃣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 없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일정

    [개인 일반과세자]
    1️⃣ 1기 : 1월 1일 ~ 6월 30일 → 신고 및 납부: 7월 1일 ~ 7월 25일
    2️⃣ 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및 납부: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개인 간이과세자]
    1️⃣ 과세 기간 : 1년 (1월 1일 ~ 12월 31일)
    2️⃣ 신고 및 납부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예정 신고]
    일반과세자는 과세 기간 중간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 1기 : 1월 1일 ~ 3월 31일 → 신고: 4월 1일 ~ 4월 25일
    2️⃣ 2기 : 7월 1일 ~ 9월 30일 → 신고: 10월 1일 ~ 10월 25일

    유의사항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 예정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 방법과 편의 서비스

    [홈택스 및 손택스 활용]
    1️⃣ 국세청 홈택스(PC) 및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 가능
    2️⃣ 신고 시 필요한 데이터와 양식을 사전 제공

    [맞춤형 서비스]
    1️⃣ 신규 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를 위한 과세유형별 자료 제공
    2️⃣ QR코드를 활용한 신고방법 안내 동영상 제공

    [자동 기재 기능]
    1️⃣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데이터를 활용해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

     

     

     

    부가가치세 환급과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1️⃣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은 1월 31일까지 환급 신고 시 조기 지급 가능

    [납부기한 연장 지원]
    1️⃣ 재난, 사업 손실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최대 9개월 연장 가능
    2️⃣ 특정 피해자(예 :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직권 연장 지원

     

     

     잡지식 연구소.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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