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택배비 배달비 지원 신청으로 부담 줄이기 :: 잡지식 공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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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택배비 배달비 지원 신청으로 부담 줄이기
    ↘ 일반생활 2025. 2. 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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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총정리

    "매일 반복되는 택배비 지출이 부담되시나요? 이젠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택배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으로 경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신청 방법도 간단하고,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신속지급 방식도 있어 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배달·택배비 지원, 꼭 신청하세요!
    이번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배달 및 택배를 활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지원 및 제외 대상

    [지원 대상]

    1️⃣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2️⃣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3️⃣ 사업자 등록 상태가 정상이며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

     

    [지원 제외 대상]
    1️⃣ 배달 대행업체 등 배달·택배가 주업인 사업체
    2️⃣ 정부에서 규정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일반적인 음식점, 카페,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라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1️⃣ 최대 30만 원 (사업체당 1회 지급)
    2️⃣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방식으로 구분하여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전용 사이트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2️⃣ 소상공인24 사이트에서도 접속 가능

    [신청 유형 확인]
    🔹 신속지급 대상자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1️⃣ 정부가 보유한 8만 개 사업체 DB에 포함된 소상공인
    2️⃣ 별도 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
    3️⃣ 신청 후 1차 지급, 이후 실적 확인 후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지급

    🔹 확인지급 대상자 (4월 중 신청 가능)
    1️⃣ 정부 DB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2️⃣ 직접 배달·택배비를 지출한 사업체로서 증빙자료 제출 필수

     

     

     

    제출해야 할 증빙 자료

    1️⃣ 전자세금계산서
    2️⃣ 택배 운송장
    3️⃣ 배달 정산내역서 등

    직접 배송을 하는 경우, 추가적인 증빙 방법이 마련될 예정이므로 관련 단체의 안내를 참고하세요.

     

     

     

    신청 시 유의사항

    1️⃣ 2월 17일부터 신속지급 신청 가능, 첫 이틀은 접속 폭주를 방지하기 위해 홀짝제 운영
    2️⃣ 12월까지 실적 추가 시 차액 지급 가능


    확인지급은 4월부터 가능하므로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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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식 연구소.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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