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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조건과 2025년 달라지는 금액, 신청방법↘ 일반생활 2024. 12. 31. 13:52반응형
생계급여의 목적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급여가 올라 전 보다 증가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진 급여를 확인하시고,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시어 생활에 보템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24를 통해 생계급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
[지원 대상]
1️⃣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2️⃣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 초과 시 대상에서 제외.[예외대상]
1️⃣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2️⃣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3️⃣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급여수준에 맞춰 지급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4년 222만 8,445 368만 2,609 471만 4,657 572만 9,913 669만 5,735 761만 8,369 ’25년 239만 2,013 393만 2,658 502만 5,353 609만 7,773 710만 8,192 806만 4,805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 32%)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4년 71만 3,102 117만 8,435 150만 8,690 183만 3,572 214만 2,635 243만 7,878 ’25년 76만 5,444 125만 8,451 160만 8,113 195만 1,287 227만 4,621 258만 738 생계급여 지원 내용
[소득 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생계급여는 기본 생계비로 활용 가능한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 소득 인정액과 지급 기준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들면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765,444원에서 소득 인정액 300,000원을 차감하면 받게 되는 생계급여는 465,444원입니다.
생계급여 지원 신청방법과 서류
[신청방법]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진행됩니다.(날짜는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음)
[지원서류]
1️⃣ 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2️⃣ 선택 :- 통장 사본
- 소득 증빙 자료
- 재산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서류는 다양하며 상황에 따라 선택적 제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4인 가구 기준) 6.42%로 역대 최대로 인상 되었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으로 보았을 때 24년 기준 183만 3,572원에서 25년 195만 1,287원(4인 가구 기준)이 된다고 하니 대상이 되신 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날짜가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니 문의 하시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출처 및 추가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잡지식 연구소.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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