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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할인 납부기간 알아보기↘ 일반생활 2024. 12. 26. 01:48반응형
자동차세 연납의 장점
연초에 자동차세를 모두 납입하는 연납을 하게 되면 할인을 받아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매번 '고지서'를 받을 필요 없이 1년에 단 한 번만 내면 되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선행해서 바로 납부하려면 '위텍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법인에게 부여하는 세금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1년치(연 세액)를 한 번에 합쳐서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금의 일부를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신고·납부 제도 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입장에서 세금을 한 번에 내면서 갖게되는 부담감은 적은 반면 연초에 한 번에 몰아서 세금을 납부하면 '할인' 받을 수 있어 연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세 산출 방식
구분 배기량(cc) 세율 (cc당) 예시 계산 (1,500cc) 비영업용 내연기관차량 1,000 이하 80원 1,000cc × 80원 = 80,000원 1,000초과 ~ 1,600이하 140원 1,500cc × 140원 = 210,000원 1,600 초과 200원 2,000cc × 200원 = 400,000원 전기차/수소차 고정세액 연간 10만원 100,000원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의 30% 210,000 × 0.3 = 63,000원 영업용 내연기관차량 1,000 이하 18원 1,000cc × 18원 = 18,000원 1,000초과 ~ 1,600이하 19원 1,500cc × 19원 = 28,500원 1,600 초과 24원 2,000cc × 24원 = 48,000원 전기차/수소차 고정세액 연간 2만원 20,000원 지방교육세 면제 0원 0원 [전기차 및 수소차]
자동차세를 가장 적게 내는 건 전기차로 고정세액이 적용되며 '연식에 따른 추가 할인'은 없습니다. 넥쏘와 같은 수소차의 경우 전기차와 동일한 자동차세를 냅니다.
[경차]
경차의 경우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모두 '50%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영업용 차량]
영업용의 경우 비영업용에 비해 세금이 상당히 낮은 편이며 '지방교육세는 면제' 됩니다.
차량 연식에 따른 할인율
3년 미만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 없음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비영업용 차량'과 '영업용 차량' 모두 연식에 따른 감면 혜택을 적용 받습니다. 다만,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정 세액으로 연식에 따른 감면 혜택 미적용 됩니다.
연납 시 할인율
신고
(납부시기)공제율 개정 이자율 변동분 적용시 공제율* `21~22
(10%)`23
(7%)`24
(5%)`25 이후
(3%)1월
(1.16. ~ 1.31.)10% 9.15% 6.4% 4.6% 2.7% 3월
(3.16. ~ 3.31.)7.5% 7.5% 5.3% 3.8% 2.3% 6월
(6.16. ~ 6.30.)5% 5% 3.5% 2.5% 1.5% 9월
(9.16. ~ 9.30.)2.5% 2.5% 1.8% 1.3% 0.8%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적용된 공제율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자동차세 세율이 다를 수 있음으로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자동차세 계산 예시
내연기관 차량 (1,500cc, 8년 경과, 1월 연납) 항목 계산식 결과 기본 자동차세 1,500 × 140 210,000원 연식 할인 적용(30%) 210,000 × 0.3 147,000원 연납 할인 적용 (10%) 147,000 × 0.1 132,300원 지방교육세 (30%) 132,300 × 0.3 39,690원 총 납부 금액 132,300 + 39,690 171,990원 전기차 (1월 연납) 항목 계산식 결과 기본 자동차세 고정 100,000원 연납 할인 적용 (10%) 100,000 × 0.1 90,000원 지방교육세 (30%) 90,000 × 0.3 27,000원 총 납부 금액 90,000 + 27,000 117,000원 [내연기관 자동차]
{(기본 자동차세 × 연식 할인) × 연납할인} + (할인이 적용된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총 납부 금액
[전기차 및 수소차]
(기본 자동차세 × 연납 할인) + (할인이 적용된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총 납부 금액
[지방교육세]
연납 할인을 받게 되면 할인된 자동차세에 대한 30%가 적용 되어 지방교육세도 함께 낮아집니다.
연납 후 차량 변경 및 폐차를 했다면?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차량 변경 및 폐차를 했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급 요청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주소 변경 : 새로운 주소지로 자동 이관
자동차세 납부 방법
1.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등
2. 위택스 및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에서 간편 납부
잡지식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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