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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수습자 조건과 혜택 지원 금액↘ 일반생활 2025. 1. 10. 16:38반응형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실제 임차료 또는 주택개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집에서 부담스러운 월세를 줄이고, 집 상태에 따른 개선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절차는 간단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제도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14년 12월 30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주거급여 역시 개편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조건 : 신청자격
[지원대상]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약 275만 원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하지만,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기준중위소득 32%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정렬한 후,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이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나 안전성 등을 평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주거급여플러스 웹사이트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거급여 신청 절차
[신청하는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가구원 본인이나 그 친척, 기타 관계인 등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주거급여 신청 후 지원 절차
[지원 단계별 절차]
1️⃣ 신청 접수 : 주거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2️⃣ 소득·재산 조사 : 지자체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3️⃣ 주택 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의 상태나 임대차 계약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4️⃣ 보장 결정 및 지급 : 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주거급여 금액 지원 내용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다르며, 급여 산정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조건에 따른 지원 금액]
1️⃣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2️⃣ 주거급여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 최소 1만원이 지급됩니다.
3️⃣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 최저 지급액인 1만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임대료]
2024년 기준으로 서울을 비롯한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1급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341,000원이 지원되며, 경기·인천(2급지)은 268,000원이 지원됩니다.[사례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인 A씨가 소득인정액 80만 원으로 월세 30만 원에 거주한다고 가정할 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며, 서울 지역 3인 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30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원/월) 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
그 외 지역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8~9인 710,000 557,000 446,000 374,000 10~11인 781,000 613,000 491,000 411,000 주거급여는 여러분의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버튼을 누르셔서 신청 자격을 알아보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잡지식 연구소.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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