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란? 과태료 대상 조건부터 신고 방법까지 완벽 정리 :: 잡지식 공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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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신고제란? 과태료 대상 조건부터 신고 방법까지 완벽 정리
    ↘ 일반생활 2025. 4. 1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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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도 모르게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대상?

    "신고 안 해도 되겠지?" 방심한 순간, 과태료 폭탄이 날아옵니다.

    아직 신고 전이라면 계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

    당신의 보증금을 지켜줄 사람은 없습니다. 전세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전월세 신고제, 지금 바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로,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신고 의무 대상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

    ✅ 이 기준은 2021년 6월부터 이미 시행되었으나, 그동안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었기 때문에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도 시행과 신고 대상

    제도 시행의 배경과 흐름
    이 제도는 2020년 7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국회를 통과한 후, 2021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약 4년간 과태료는 유예되었고, 2025년 6월부터 드디어 실질적인 처벌이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 및 적용 기준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

    👉 신고 대상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 신규 계약뿐 아니라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계약 조건(보증금, 월세)이 전혀 바뀌지 않은 단순 연장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임차인의 권리 보장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공적으로 남겨,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기반 자료로 활용
    신고된 자료는 전국 전월세 통계에 반영되어 부동산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됩니다.

    확정일자 자동 등록
    계약 신고만으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과 방법

    신고 방법 안내
    온라인 신고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계약서 파일 첨부
    3️⃣ 정보 입력 후 전송 (약 10분 소요)

    오프라인 신고
    1️⃣ 주민센터 방문
    2️⃣ 계약서 원본 지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신고 기한 : 계약일 포함 30일 이내
     신고 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선택 가능
     갱신 계약 시 : 조건이 바뀌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하면 됩니다. 보통 실거주자인 임차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서명 및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신고자 신분증 (공동신고인 중 1인만 제출해도 가능)

     

     

     

    과태료는 얼마?

    위반 유형 과태료 최대 금액
    지연 신고 30만 원 (기존 100만 원 → 완화)
    허위 신고 100만 원
    미신고 최대 100만 원


    ✅ 국토부는 단순 지연의 경우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상한선을 낮췄으나, 고의적 누락이나 허위 신고는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2025년 6월부터 5월 말까지의 유예가 종료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 관련 필독 사항

    신고를 피하는 이유

    임차인은 권리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반면, 임대인은 세무 노출 우려로 소극적입니다.(신고는 법적 의무)
    또한 일부 세입자는 확정일자만 받고 계약은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는 정부가 미신고 알림톡 발송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2025년 6월 이후 계약 또는 갱신하신 분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계약서에 서명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신 경우
    과태료 없는 유예기간이라고 오해하셨던 분들 (5월까지만 해당)

    전월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보증금 보호, 전세사기 방지 등 실질적인 이점이 많기 때문에 계약 후 즉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동 확정일자 기능으로 간편하게 재산 보호까지 한 번에 가능하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통계
    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임대차 계약의 약 58%만이 전월세 신고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통계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신고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2025년 6월 이후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면 신고율이 급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월세 신고는 누가 하나요?
    A1.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Q2.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A2. 양측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누구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기존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3. 아니요, 6월 이후 계약 또는 갱신분부터 적용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연장 계약 시 보증금 변경과 같이 계약 내용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Q4.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나요?
    A4. 아닙니다. 주민센터 방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Q5.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등록되나요?
    A5. 네, 전월세 신고 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Q6. 보증금 5,000만 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6. 네, 기준 미만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7.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7.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세무에 즉각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Q8. 신고 안 해도 괜찮지 않나요?
    A8. 아니요. 정부 시스템 상 신고 유무는 추적 가능하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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