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전체 • 적용 범위: 출산, 유산·사산, 배우자 출산 시 •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음 • 사업주 승인 불요 (법정 권리) • 신청 방법: 온라인(워크넷), 직접 방문, 우편, 팩스 • 처리 기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처리 소요시간: 14일 이내 • 신청 수수료: 무료
👶 육아휴직급여 상세 안내
• 수급 조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80일 이상 피보험, 자녀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고용보험 가입 유지, 사업주 승인서 제출 • 2025년 지급 구조:
1~3개월: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 25%는 복직 후 지급 4~12개월: 통상임금 50%, 월 상한 120만원, 최저 70만원 보장
• 실제 수령액 시뮬레이션:
Case 1 (월급 300만원): 1~3개월 150만원 + 유보금 75만원, 4~12개월 120만원 × 9개월 = 1,080만원, 총 1,755만원 Case 2 (월급 180만원): 1~3개월 108만원 + 유보금 36만원, 4~12개월 90만원 × 9개월 = 810만원, 총 1,242만원 Case 3 (월급 100만원): 최저보장액 70만원 적용, 총 840만원
👨👩👧 부모 동반 육아휴직 혜택
•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부모 각각 3개월 사용 가능,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월 최대 300만원) •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 1~3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월 상한 250만원
📄 필수 제출 서류
• 공통: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추가: 유산·사산 진단서, 배우자 휴가 확인서,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증명서
⚠️ 주의사항 및 실수 방지법
• 유보급여 수령 조건: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필수, 조기 퇴사 시 전액 반납, 복직확인서 제출 누락 주의 • 신청 시한: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조기 신청 권장 • 자주 발생 실수: 피보험기간 180일 미충족, 통상임금 산정 오류, 복직확인서 제출 지연, 휴직 중 부업 적발 시 환수
🏢 문의 및 지원 체계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각 지역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워크넷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제75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