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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차이점과 신청방법
    ↘ 일반생활 2024. 12. 2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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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다시 시작하세요.

    실직자나 취업 취약 계층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실제 신청 방법과 혜택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아래 버튼을 눌러 '취업 지원'을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소득 및 취업 상태에 따라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월 50만 원)을 약 6개월간 지원합니다. 실직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취업 알선을 제공합니다.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

    [1유형]
    · 대상 :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만 18~34세), 경력단절 여성
    · 혜택 :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 원)과 취업 지원 서비스
    · 특징 : 경제적 지원과 함께 구직활동 계획 수립 및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 세부 요건 :
    1️⃣ 요건심사형 : 만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로 경험 필요
    2️⃣ 선발형(비경제활동 ): 동일한 소득 및 재산 요건, 근로 경험 100일 미만
    3️⃣ 선발형(청년 특례) : 만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근로 경험 무관

     

    [2유형]
    대상 : 소득 기준이 다소 높거나 기존 실업급여 수급자
    혜택 : 취업 알선, 직업훈련, 취업 관련 정보, 성실히 참여할 경우 200만 원 비용 제공
    특징 : 경제적 지원보다는 취업 연계 서비스에 초점
    세부 요건 :
    1️⃣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25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2️⃣ 청년 : 만 18~34세, 소득, 재산, 취업 경험 관계없음
    3️⃣ 중장년 : 만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요건

    1유형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분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15~69세
    15~69세
    15~34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재산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경험무관
     
    2유형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분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나이
    특정계층(Ⅱ유형) 표 참조
    15~34세
    35~69세
    소득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무관 무관
    취업경험 무관 무관 무관

    1형, 2형의 청년연령 :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특정계층(Ⅱ유형) 표
    1.기초생활수급자 12.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2.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13.미혼모(부)ㆍ한부모
    3.북한이탈주민 14.청소년부모
    4.신용회복지원자 15.기초연금수급자
    5.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16.영세자영업자
    6.위기청소년 17.산재 장해자
    7.구직단념청년 18.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8.여성가구주 19.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9.국가유공자 20.「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10.특수형태근로종사자 21.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11.건설일용직 22.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1유형 : 참여불가 대상
    요건 세부 내용
    취업 상태 취업 중인 자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 불완전 취업자는 참여 가능)
    근로 능력 근로 능력 및 취업,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생계급여 수급 여부 생계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일부 사업은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국가 지원 수당 수급 여부 국가나 지자체의 구직활동 비용 지원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
    소득 기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1,337,067원) 이하
    소득 제한 매월 정기적 소득 50만 원 이상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불가
    학업 상태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재학 중이거나 학원 수강 중인 사람 참여 불가

     

    2 유형 : 참여불가 대상
    조건 세부 내용
    취업 상태 취업 중인 자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 불완전 취업자는 참여 가능)
    근로 능력 근로 능력 및 취업,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구직급여 수급 여부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참여 가능
    국가 지원 수당 수급 여부 국가나 지자체의 구직활동 비용 지원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학업 상태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재학 중이거나 학원 수강 중인 사람 참여 불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 동영상 교육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2️⃣ 구직 등록
    신청 전에 반드시 "구직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3️⃣ 취업지원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에서 접수 가능

    4️⃣ 접수∙조사∙결정
    제출된 취업지원 신청서를 바탕으로 접수, 조사 및 최종 결정

    5️⃣ 알림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여부를 1개월 이내 서면 통지서로 발송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는 작성 서류이니 필요하신 경우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취업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식(PDF).zip
    0.37MB

     

     

    구직촉진수당과 자격 요건

    [자격요건]
    1️⃣ 미성년자(2005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경우)
    2️⃣ 고령자(1954년생 중 생일 지난 경우)
    3️⃣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대상자에게 제공되며, 총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
    1️⃣ 구직촉진수당 (1유형 대상자)
    금액 :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총 300만 원)

    2️⃣ 취업활동비용 (2유형 대상자)
    -  방문 상담 후 취업 준비 계획서 작성 시 15~25만 원 지급 (1회)
    -  취업 교육/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만 4천 원 지급 (6개월)
    -  일자리 추천 및 상담 참여 시 월 2만 원 지급 (최대 3개월)

    [조기취업성공수당]
    1️⃣ 대상 : 1유형 참여자 전체 및 2유형 조건부 수급자
    2️⃣ 혜택 :
    - 1유형: 조기 취업으로 지급받지 못한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2유형: 50만 원 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훈련 수강료 결제에 사용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일반인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1️⃣ 상담 프로그램, 취업 특강
    2️⃣ 각종 교육, 직업훈련
    3️⃣ 소상공인 융자,  법률 서비스
    4️⃣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5️⃣ 일자리 소개와 기업에 인재 추천
    6️⃣ 창업지원 프로그램

    *그 외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존재 합니다.

    국민취업제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의 버튼을 눌러 고용24 페이지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잡지식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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