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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지원, 직장인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일반생활 2024. 12. 30. 13:48반응형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경제적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부모님이라면 더욱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을 통해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월 최대 54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지금 바로 '영유아 보육료'를 신청하시고,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 보세요.
지원 대상
‘영유아 보육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요한 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직장에 다니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에게 특히 유용한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녀가 해당 연령대에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신청 전에 몇 가지 제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지원 제외 조건
1️⃣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특수교육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순회교육을 받는 경우는 예외).
3️⃣ 가정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현금)를 받고 있는 경우.
4️⃣ 아이가 해외에 체류 중이고, 출국 후 91일째가 된 경우.‘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모든 상황에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조건들이 있을 수 있으니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지원 금액
[ 2024년 기준 지원 금액]
1️⃣ 만 0세 : 월 최대 54만 원
2️⃣ 만 1세 : 월 최대 47만 5천 원
3️⃣ 만 2세 : 월 최대 39만 4천 원
4️⃣ 만 3세~5세 : 월 최대 28만 원자녀의 나이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자격 조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결정 :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합니다.
4️⃣ 서비스 제공 : 보육료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급됩니다.
5️⃣ 사후 관리 : 지원 후에도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필요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3️⃣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4️⃣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 신청 시)영유아 보육료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내용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0~5세 사이의 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복지 혜택을 누리세요. '유아 보육료'와 '유아 학비지원'의 차이점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누르고 추가 정보를 얻어 가세요.
잡지식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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