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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및 자격 요건 조회와 신청 방법
    ↘ 일반생활 2024. 5. 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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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장려금의 목적.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빈곤을 완화하며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 지급 대상.
    · 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인 가구.

     

    · 재산 요건

    가구 재산 합계가 기준 금액 이하인 가구.

     

    · 기타 요건

    신청 연도의 6월 1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가구로,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기준.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재산 2억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재산 2억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재산 2억 원 이하.

     


    4. 가구원의 정의와 부양 자녀 요건.

    · 가구원 정의

    가구원은 본인, 배우자, 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 부양 자녀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


    · 부양 자녀 수에 따른 혜택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5. 지급기한과 금액.

    [대략적인 금액]
    · 단독 가구 :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지급액 계산]

    상반기 : '23.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하반기 : '24.0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 '24.06.30 >  지급 또는 환수

     

    *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매년 9월에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일정 기간 동안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홈택스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 방문 신청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7. 신청 제외자
    · 재산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전년도 기준으로 다른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인해 제재 기간 중인 경우.


    ·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이 있는 자 중 전문직 종사자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로 등록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8. 총소득과 재산 합계 및 제외되는 사항.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합니다.

     

    [재산 합계]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총소득 계산 시 제외되는 사항]

    · 비과세 근로소득(예: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일부 항목)
    · 보육수당

    · 유족연금, 장애인연금 등과 같은 비과세 복지수당

    ·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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