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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장려금 조건, 신청 가능한 재산 금액 기준, 대상인지 알아보기
    ↘ 일반생활 2024. 6. 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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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자녀장려금이란?

    · 신청자격 요건

    · 신청방법 및 기간

    · 지급액 계산법

    · 지급 진행 절차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명 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략적인 신청 조건은 총소득(부부합산)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1. 가구원 요건

    2.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4. 신청 제외

    *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 2023.12.31. 현재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내가 어디에 해당 하는지 확인 한 뒤에 다음 소득 요건에 부합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맡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혼 제외로 법률상 배우자

    2. 부양자녀 : 18세미만(05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 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단독 가구인 경우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임으로 근로장려금에는 해당 될 수 있으나 자녀장려금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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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이 4 ~ 7,000만원 사이인 경우 지급액 : 50~100만원(자녀 1명당)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이  600 ~ 7,000만원 사이인 경우 지급액 : 50~100만원(자녀 1명당)

     

    *2024.1.1 이후부터 신청하면 소득 기준 및 지급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기존 기준의 경우 총 급여액 등이 4,000만원까지 였으며 지급액 최대 금액이 80만원이었습니다.)

     

     

    재산 요건 살펴보기.

    1.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총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이 넘어가면 지급액의 50%가 차감 됩니다.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전세금으로만 평가 임차한 주택은 전세금과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인 경우.

    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는 제외)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거주자, 배우자 포함)

    4. 거주자(배우자 포함)이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해당)

     

    [자녀장려금 조건 정리]

    · 자격 요건

    1.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족에 해당 되어야 한다.(부양자녀가 있어야 함으로)

    2.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 자녀 : 중증장애의 경우 연령 무관)

    3. 연간 총급여액이 홑벌이 가구의 경우 4 ~ 7,000만원 / 맞벌이 가구인 경우 600 ~ 7,000만원인 경우

    4.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 신청 제외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단,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는 제외)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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