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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 및 조기수령 방법 알아보기↘ 일반생활 2023. 1. 28. 23:08반응형
국민연금의 고갈.
젊은층은 더 많이 내고, 훗날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함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증하는 국민연금임에도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하겠습니다만, 강제적으로 가입하고 기준에 따른 일정 금액을 적립하다보니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나 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예상수령액 확인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
예전에는 회사를 관둔 후에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때 해지 신청으로 간단히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한다고 해지를 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현재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1. 가입 기간 10년을 모두 채우질 못하였으나 60세가 되었을 때.
> 나이가 60세가 되어야 하니 젊은 층은 사실상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10년을 모두 채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부한 연금 보험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일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 연금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 일시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일시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겠으나 당사자가 사망하여야 하니 이 또한 개인적으로 보았을 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국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
> 바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는 방법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일시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이민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쉬운일은 아닙니다.
반응형국민연금 조기수령.
가입 내역 조회를 통해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냈는지 금액과 납입 개월 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0년을 모두 채우고 나이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기 시작합니다. 1969년생 이후라면 65세는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국민연을 조기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5년 빠른 60세입니다. 하지만, 60세에 수령하게 되면 최대 -30%까지 감가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빠르게 받고 끝내겠다 할 경우 60세에 받을 수는 있겠으나 손해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해지는 사실상 불가.
위에서 설명 드린 3가지 외에는 사실상 해지는 불가하며 강제적으로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연금을 더 내도록 개정 할 예정이라고 하니 불안감과 부담감만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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