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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기간과 환급금 조회방법 23년 바뀌는 부분
    ↘ 일반생활 2023. 1. 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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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이란?

    말 그대로 연말에 정산한다는 뜻이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도 있지만, 연말정산은 세금을 무조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과하고 부족한 것을 따져서 정산하는 것으로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추가로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 내역의 대부분이 조회가 되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인이 가능한데, 자동으로 않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현실은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기에 늘 귀찮은 부분이지만, 점차적으로 간소화 되는 등 편의성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일괄제공 신청 확인] 22.12.01 ~ 23.01.19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회사가 등록하면 홈택스를 통해서 일괄제공 동의를 통해 회사에 제공된다.

     

    [간소화 자료 확인과 내려받기] 22.01.15 ~ 23.02.15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에 열리게 된다. 해당 내역을 잘 확인한 뒤에 내려받고, 회사로 해당 내용을 보내면 된다.

     

    [공제 증명자료 수집] 23.01.20 ~ 23.02.28

    보통 간소화 자료 확인 후 내려받기 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지만, 추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되지 않은 추가 내역들이 있다면 직접 서류를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공제 신고서 제출] 23.02.01 ~ 23.02.28

    연말정산 기간이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절차는 간단하다. 간소화 자료 확인 후에 내려받고 서류를 제출하고, 홈택스에서 확인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수집하고 제출하면 된다. 공제 신고서 제출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이다.

     

    [연말정산] 23.03.01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의 추가 납임 또는 13월의 월급 즉, 환급이 진행된다. 3월 급여 시즌에 포함되어 받을 수도 있지만,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이 3월 10일이기 때문에 10일 보다 월급날이 빠른 경우 4월 급여 때 받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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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1)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를 통해서 환급 또는 추징금에 대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무조건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거나 추가로 낼지는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모의로 계산해 보는 것으로 실제 연말정산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2)

    세금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도 있지만, 간소화 서비스를 진행하면서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가 서류 등에 의해서 최종 환급/추징금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분.

    1. 신용카드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 공제.

    - 작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재작년 대비 5%초과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로 20% 공제.

    - 22.07 ~ 22.12 기간 동안의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40% > 80%)

     

    2.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

    - 임차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의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월세의 세액 공제율이 10~12% > 15%~17%로 상향.

     

    3.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

    올 7월부터 소득공제에 포함될 예정이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카드 총 급여액의 25%이상 사용 시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고세표준 구간 상향 :

    - 세율 6% 구간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세율 15% 구간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5.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종업원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적용.

     

    6. 의료비 : 

    난임시술비 공제율 20% > 30%, 미숙아, 선천성이상하 공제율 15% > 20%

     

    7. 기부금 5% 상향 :

    - 22년 기부금의 1천만원 이하 금액 : 20%

    - 22년 기부금의 1천만원 초과 금액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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